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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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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곡초등학교의 시설 안전 관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하여 활용한다.
나.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 폭력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
○ 담당 부서 : 인성진로교육부
○ 책 임 관 : 도곡초등학교장 (황영극) (연락처) 031-766-4461
○ 운영담당자 : 안전업무관련 (학교안전업무 담당 교사 김민정) (연락처) 031-766-4461 / 시설관리 및 민원업무 (행정실 업무 담당자) (연락처) 031-766-3187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무실 상주 교직원 및 교육시설주무관, 당직전담 (연락처) 031-766-4461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도곡초등학교 |
정,후문 |
4 |
200만 화소 |
교내 정문 및 후문 |
주차장 |
2 |
200만 화소 |
후문 교사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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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
1 |
200만 화소 |
운동장 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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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출입구 |
2 |
200만 화소 |
유치원 및 체육관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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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6 |
200만 화소 |
교내 운동장 및 학교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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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뒤편 |
1 |
200만 화소 |
주차장 출입구 및 급식실 뒤편 공터 |
○ 안내판 규격 : 30*40cm
○ 부착장소 : 후문 1개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도곡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 구 인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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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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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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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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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열람, 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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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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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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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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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9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당직실에 있는 CCTV 관리 시스템으로 보관, 관리, 삭제 할 수 있음.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교무실 및 통제실)는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교육과정 운영 중 실시간 모니터링 : 교감 및 교무실 상주 교직원
○ 교육과정 운영 외 실시간 모니터링 : 교육시설 주무관
○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