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송된 이알리미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2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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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내용 |
참고 사항 |
학습 형태 |
①가족여행 ②친·인척 방문 ③견학 활동 ④기타 체험 활동 ⑤가정학습(국내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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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허가일 수 |
-교외체험학습:연간20일(여행,친척방문,견학,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57일까지 가능 |
예시1)가정학습37일+교외체험학습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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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 -신청서와 보고서는 원본을 제출함. |
※홈페이지 두 가지 양식 활용 (체험학습용, 가정학습용)
※가정학습은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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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
※사전 허가된 일 수를 초과한 경우는 ‘미인정 결석’ 처리됨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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