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자 격 : 본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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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유치원 원무실)
다. 후보자 등록기간 : 2022. 3.11.(금) ~ 3. 14.(월) (9:0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가. 선거일시 : 2021 3. 17.(목) 09:00 ~ 17:00
나. 투표장소 및 방법 : e알리미 앱을 통한 비대면 투표로 진행(코로나19로 인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3명
라.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서면 소견발표로 대체)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03월 10일
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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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022학년도 제2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협의록 | 홍지인 | Jun 30, 2022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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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졸업앨범 업체 공고 | 정지희 | May 16, 2022 | 257 | |
40 | 2022학년도 제1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협의록 | 홍지인 | Apr 20, 2022 | 364 | |
39 | 제1회 유치원운영위원회(정기회) 집회 공고 | 정지희 | Apr 7, 2022 | 410 | |
38 | 2022학년도 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전계획 | 김상민 | Mar 22, 2022 | 438 | |
37 | 제11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 정지희 | Mar 17, 2022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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